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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문고는 사장직할 조직인 경영진단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내외 소통창구로
당사와 관련된 비윤리행위를 독립적, 객관적 기준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행위를 알고 계시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 향응 등)를 받은 행위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기타 GS건설 윤리규범 위배 행위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 중 당사가 민원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위정보 방지 및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바랍니다.
  •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제보내용 검토, 처리방법 결정, 관련부서 확인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알려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기일(7일~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보조사결과는 전화 또는 e-mail을 기입하신 경우에 한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됩니다.
  •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제보조사는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치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정보를 인지한 임직원이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