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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GS건설 및 자회사(이하 통칭하여 “GS건설” 이라고 함)의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1. 성실한 정보제공
    •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2. 고객과의 계약·사후관리 이행 철저
    •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 (3) 고객의 정당한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3. 3. 고객의 보호
    • (1)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며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3)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4)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1. 정당한 경쟁
    •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①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②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 ①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 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 (3) 부당한 담합 금지
      • ①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②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2.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 (1)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 (2)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
      • ① 모든 임직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OECD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② 해외뇌물거래방지 실천지침서는 별도로 정한다.

  1. 1. 거래처의 선정
    •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 』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 (2) 거래처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3)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①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②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 ③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 ④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⑥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
      • ⑧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 ⑨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 ⑩ 협력업체 고객관련 업무 수행 실천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3. 3. 거래처의 지원, 육성
    • (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거래처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4) 거래처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거래처에 대하여도 현장내 보건·안전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1. 1. GS건설인의 품위 유지
    • (1) GS건설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
  2. 2. 충실한 직무수행
    •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 (2)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진다.
  3. 3. 회사 재산의 보호
    •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3)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4. 4.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②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③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④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⑤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⑥ 기타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 (2)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속임원에게 보고하고(임원의 경우 상위 임원에게 보고),
            경영진단팀에 신고한다
    • (3)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4)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5)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6)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
    • (7) 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1. 인재육성
    •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2. 공정한 대우
    •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3. 건강과 안전
    •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 (2)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4. 4. 개인의사 존중
    •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1.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3.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
    • (1) 학벌,성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 (4)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4. 4. 환경의 보호
    • (1)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
    • (2)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