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GS건설 및 자회사(이하 통칭하여 “GS건설” 이라고 함)의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1. 성실한 정보제공
-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 2. 고객과의 계약·사후관리 이행 철저
-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 (3) 고객의 정당한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 3. 고객의 보호
- (1)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며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3)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4)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정당한 경쟁
-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①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②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 ①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 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 (3) 부당한 담합 금지
- ①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②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2.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 (1)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 (2)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
- ① 모든 임직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OECD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② 해외뇌물거래방지 실천지침서는 별도로 정한다.
- 1. 거래처의 선정
-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 』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 (2) 거래처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3)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 』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①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②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 ③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 ④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⑥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
- ⑧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 ⑨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 ⑩ 협력업체 고객관련 업무 수행 실천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 3. 거래처의 지원, 육성
- (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거래처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4) 거래처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거래처에 대하여도 현장내 보건·안전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 1. GS건설인의 품위 유지
- (1) GS건설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
- 2. 충실한 직무수행
-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 (2)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진다.
- 3. 회사 재산의 보호
-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3)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 4.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②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③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④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⑤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⑥ 기타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 (2)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속임원에게 보고하고(임원의 경우 상위 임원에게 보고),
경영진단팀에 신고한다 - (3)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4)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5)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6)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
- (7) 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 1. 인재육성
-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 2. 공정한 대우
-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 차등을
- 3. 건강과 안전
-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 (2)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 4. 개인의사 존중
-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 3.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
- (1) 학벌,성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 (4)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 4. 환경의 보호
- (1)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
- (2)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